집회 도중 반대측 인사들 부상 잇따라

군산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신청 동의안'이 18일, 군산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방폐장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군산시의회(의장 문무송)는 제97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방폐장관련 무기명 비밀투표를 실시한 결과 시의원 2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 반대 8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유치신청 동의안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집행부는 8월말까지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치 신청 준비 작업이 가시화될 전망이며 산자부는 9월 15일까지 군산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하게 돼 10월 22일까지 투표를 발의, 11월 중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앞서 방폐장 찬,반단체로 나뉘어진 양 진영은 오전 10시부터 군산시청 정문안팎으로 나뉘어져 집회를 가지며 찬,반 당위성에 대한 주장들을 천명하였는데 동의안 가결 소식이 전해 지자 격앙된 반대측 집회자들이 시청 안으로 진입하면서 전경의 저지에 맞서 심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방폐장 반대측 보도요원인 김신중(34)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던 중 찬성측으로 부터 날아 온 휴대용 부탄가스 용기에 얼굴을 맞고 2cm가량 찢어지는 등 부상자가 생겨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면서 후폭풍이 거세졌다. 경찰은 이 날 12개 중대 1천300여명의 병력(전경버스16대)을 투입해 시청사에 진입하는 찬반단체의 시청내 진입과 충돌을 막았으나 찬성측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고 반대측에만 진압을 펼침으로서 부상자가 속출, 이에 따른 비난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찰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는 핵반대위 관계자에 대해서 집시법 위반과 폭력 등을 이유로 연행,경찰의 편파적인 태도에 울분을 삼키는 이중고의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한편 시의회 본회의장 방청문제와 관련 논란 끝에 양측 30명씩 본회의장 방청을 허용했으나 투표가 진행되자 반대측 참석자들이 “동의안 상정은 주민동의 없이 상정된 것으로 원천무효다”며 투표 진행을 방해하자 의장이 경호권을 발동,방청객들을 회의장 밖으로 끌어 내는 과정에서 반대측 인사가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후송되는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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