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시범사업 대상지와 경계지역을 개발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 등 보전용도로 지정디고 시범사업 대상지는 개발계획 수립이 완료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시범지역에 투기목적으로 땅을 사놓은 투자자들이 대거 손해를 볼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부동산투기 방지와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강원 원주와 전남 무안, 충북 충주, 전북 무주 등 4곳의 시범사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대해 이달 말께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및 주변지역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최장 5년 동안 기존 주택 및 시설의 증·개축과 주민공동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만 지자체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이외의 모든 개발행위는 원천 봉쇄키로 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다음주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를 열어 개발 대상지 및 주변지역을 설정하는 등 기업도시 시범사업지 관리지침을 마련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과 함께 개발 대상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개발계획 마련에 들어갈 예정이며 주변지역은 지자체를 통해 모두 보전용도로 묶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주변지역’은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이 예상되는 곳으로 지목, 교통축, 토지이용실태, 토지거래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정해진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개발의 후광 효과를 노려 주변에 땅을 샀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며 “투자자들은 이 점에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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