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왼쪽)과 최인숙 선임간사가 19일 오전 반포동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에서 이동통신 3사 LTE 요금제의 담합 의혹 신고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했다.

참여연대는 이동통신3사가 데이터무제한 요금제를 포함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제를 담합했다며 사실조사를 요구하는 신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통3사가 올 1월 출시한 무제한 요금제의 내용과 요금, 구성 등을 확인해보니 담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의혹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LG유플러스와 KT는 지난 1월 25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고, 같은달 26일 SK텔레콤도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통사들은 참여연대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들이다. 이동통신 요금제는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정부에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담합자체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제에 대해 업체들이 담합을 했다는 것은 곧 정부가 담합을 주도했다는 말이 된다"고 말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요금제를 새로 내놓을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된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한 이통사가 신규 요금제를 내놓으면 경쟁사들은 맞대응 차원에서 비슷한 요금제를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새로운 요금제를 만들면 방통위에서 인가 혹은 신고를 해야 한다"면서 "문제가 있는 요금제에 대해 방통위가 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요금제를 출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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