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자진 사퇴했다.

황 내정자는 18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공직에 나설 경우 주식을 금융기관에 백지신탁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중기청장직을 수락했는데 지분을 전량 매각해야 되는 줄 몰랐다”며 “이 경우 투자자와 직원들의 피해가 우려됐다”고 사임이유를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 또는 금융위원회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본인 및 이해관계자 보유주식이 3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해야 한다. 신탁계약을 체결하면 금융기관은 이를 60일 이내 처분한다.

황 내정자는 현재 주성엔지니어링 지분 25.45%(약 695억원), 부인 김재란씨는 지분 1.78%(약 48억원)을 보유 중이라 중기청장직을 수락할 경우 이를 전량처분 또는 신탁해야 한다. 외청장 몇 년을 위해 자신이 키워온 기업 주식을 전량 처분하는 데 대한 심적 부담이 컸던 것이다.

황 내정자는 중기청장직 수락 후 관련법령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이해하는데 오해가 있었다고 전했다. “주식을 신탁하고 경영권을 포기해 공직에 있다가 다시 신탁을 해지하면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기업오너는 공직에 들어갈 수 없다.

이어 황 내정자는 “신탁계약으로 주식이 처분되면 회사가 공중 분해되는데, 이는 저를 믿고 따라준 투자자나 직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굉장히 무책임한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수십년 키워오고, 앞으로도 키워갈 기업을 버리고 일하라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국내벤처 1세대로 꼽히는 황 내정자는 1995년 주성엔지니어링을 창업해 벤처기업을 중견기업으로 키워낸 전문 경영인이다. 반도체장비 전문기업으로 출발한 주성엔지니어링은 현재 디스플레이와 태양광으로 사업영업을 확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