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형마트 판매제한 가능 품목 선정

 서울시는 지난 8일 콩나물.담배·소주 등 51개 품목을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겟 판매제한 가능품목 51개를 선정했다. 강제력이 없는 권고 사항이지만, 조례가 제정되면 실질적 규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선정한 대형마트 판매제한 가능 51개 품목은 담배, 소주, 맥주, 막걸리 등 골목상권에서 잘 팔리는 기호식품 4종을 포함 ▲두부, 콩나물, 양파 등 야채 17종 ▲신선·조리식품 9종 ▲수산물 7종 ▲정육 5종 ▲건어물 8종 ▲기타 1종이다.

 야채 17종은 콩, 콩나물, 오이, 애호박, 양파, 대파, 감자, 고구마, 마늘, 풋고추, 상추, 시금치, 배추, 양배추, 무, 열무, 알타리무이다.

 신선․조리식품 9종은 두부, 계란, 어묵, 떡, 떡볶이, 순대, 조리빵, 치킨, 피자 수산물 7종은 갈치, 꽁치, 고등어, 오징어(생물), 낙지, 생태, 조개가 포함됐다.

 정육 5종은 사골과 우족, 도가니, 스지, 소머리고기 그리고 건어물 8종에는 오징어, 북어, 대구포, 쥐치포, 생김, 미역, 다시마, 멸치가 선정됐다.

 기호식품 4종은 담배와 소주, 맥주, 막걸리 그리고 기타로 쓰레기봉투가 포함됐다.

 대형마트들은 품목제한이 매출 축소와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품목을 기초로 4월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회 법 개정 건의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판매품목 제한을 법제화하기까지에는 적잖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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