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통신사업자로 위장한 후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해외로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권모씨(33)를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경찰은 절취한 스마트폰을 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김모씨(33)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밖에 권씨와 함께 스마트폰을 절취한 뒤 밀수출한 혐의(장물취득)로 문모씨(32) 등 공범 19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 마포구와 경기 고양시에 사무실을 두고 중고품을 거래하는 인터넷 사이트, 생활정보지 등에 허가받은 통신사업자로 위장해 광고를 하고 전단지를 배포했다.

이후 광고를 보고 연락해오는 택시기사, 청소년,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 등으로부터 스마트폰에 대한 도난·분실 조회없이 대당 10만~30만원을 주고 총 25억원 상당의 스마트폰 3100여대를 매입한 후, 정상폰과 함께 섞어 '상업송장 포장명세서'의 품목과 일련번호를 변조하는 수법으로 통관절차를 밟아 홍콩, 몽골, 태국 등으로 밀수출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출총책, 매집총책, 중간매집책, 매입책, 수집책 등 역할분담을 통해 매입부터 밀반출까지 최소 2일 내에 장물을 처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김씨는 밀반출 다음날 홍콩으로 출국한 뒤 중국 현지 유통책과 직접 접촉해 홍콩달러 또는 위안화로 수출대금을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 휴대폰 보관창고 등을 압수수색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스마트폰 153대와 개인정보가 내장된 유심침 283점을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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