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럭스토어·가격인상·유해물질 등 갖가지 논란에 ‘시끌시끌’

‘민생안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진 지금, CJ그룹은 이와 반하는 행보를 보이는 듯하다. 그중 눈에 띠는 것은 올리브영의 몸집불리기다. 올리브영은 드럭스토어로 골목상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대상이다. 최근에는 CGV와 제일제당이 영화 관람료와 밀가루 값을 올리고 나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골목상권 논란에 가격인상까지 이어지자 CJ그룹을 향한 여론의 시선도 곱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규제 피해가는 올리브영, 어쩔 도리 없는 골목상권
CGV 영화 관람료 인상, “작년 성적 좋았는데 왜?”
제일제당, 가격은 올리고 유해물질은 버리고…일침

최근 롯데가 드럭스토어 시장진출을 선언하면서 드럭스토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드럭스토어는 약(Drug)과 매장(Store)의 합성어로 의약품이나 화장품 등을 취급하는 복합점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한국식 드럭스토어는 약(Drug)보다는 화장품과 식품 등을 취급하는 ‘헬스&뷰티’식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드럭스토어냐, 편의점이냐
올리브영의 정체는?

지난해부터 ‘골목상권 보호’의 일환으로 빵집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에 전 방위적인 제제가 가해졌다. 이에 유통 대기업들은 의무 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등 몸을 낮춰야 했다. 그러나 드럭스토어에 대한 제제는 없었다. 드럭스토어는 과자·음료·칫솔 등 생필품부터 화장품까지 다양한 품목을 취급한다.

그런 상황에서 일부 대기업들이 잇달아 드럭스토어 시장진출을 선언했고, 규제를 외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한국식 드럭스토어가 헬스&뷰티 성향이 강하고 슈퍼마켓에서 취급하는 품목도 구비해놓고 있어 장기적으로는 골목상권을 위협할 위험성도 크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의 1인자 CJ 올리브영에 시선이 쏠린다.

초창기 올리브영은 매장 내 약국을 들여와 의약품 판매를 위주로 사업을 영위했다. 의사의 처방을 요하지 않는 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것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였다. 이때까지는 말 그대로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 맞았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약국 외 의약품 판매가 금지돼 고전을 면치 못했고, 올리브영의 콘셉트는 헬스&뷰티로 바뀐다.

문제는 헬스&뷰티로 콘셉트가 바뀐 드럭스토어라는 점에서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등과 같은 상품군을 취급하면서도 드럭스토어로 분류돼 규제는 받지 않는 상황이 연출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리브영의 매출비중은 뷰티케어가 50%, 퍼스널케어가 20%, 식음료품이 15%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장세도 두드러진다. 1999년 1호점을 오픈한 올리브영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71개→91개→152개→270개 수준으로 몸집을 불려왔다. 특히 ‘골목상권 보호’에 대한 압박이 거셌던 지난해 118개의 점포가 신설됐다는 점은 눈에 띄는 대목이다. 명동에만 4개의 매장이 입점할 정도로 점포수는 늘어났다. 이에 일각에서는 과한 몸집불리기라며 눈총을 보내고 있다.

더군다나 올해에도 올리브영의 신규 점포 출점은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 따르면, 올리브영은 2015년까지 연간 200~250개 신규 매장 출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골목상권 침해 논란 또한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올리브영 관계자는 “지난해 점포수는 갑자기 늘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늘어난 것일 뿐”이라며 “올해는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때문에 글로벌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신규 점포수는 시장 환경에 따라 탄력적으로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골목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제품이 뷰티 위주고 먹을거리나 생필품 등은 편의성을 위해 일부 들어가는 것일 뿐”이라며 “사실상 수입이 많아서 골목상권과 겹치는 것이 없고 그 비중도 높지는 않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겹치는 품목은 줄여나가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화 1편에 1만원’
누구를 위한 인상인가

그런 가운데 CJ CGV가 또다시 영화 관람료 인상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14일부터 CGV는 전국 8개(목동·상암·강남·센텀시티·마산·순천·오리·야탑) 극장에서 요일과 시간대별로 영화 관람료를 달리 받고 있다. CGV는 금~일요일 9천원→1만원, 주중 8천원→9천원으로 각각 1천원씩 올렸고, 주중 오후 4시 이전 8천원→7천원으로, 오후 11시 이후 8천원→6천원으로 관람료를 인하했다.

소식을 들은 소비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매점과 광고수익도 높으면서 관람료까지 인상해야 되냐는 주장이다.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에 따르면, 극장 내 판매되는 팝콘 약 200g은 4500원이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파는 팝콘 200g은 600원으로 가격차가 약 7.5배였다. 그만큼 팝콘의 원가가 낮다는 얘기로 CGV가 매점판매로 얻는 실질 이익이 높을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광고량과 관련해서도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다. 많아도 너무 많다는 것이다. 실제 CGV에 가보니 영화상영 예정시간 전후 10분씩이 광고에 할당됐다. 20분간 송출되는 광고 수를 따져볼 때 30초 기준이면 40편이 된다. 이 또한 CGV가 광고판매로 얻는 수익이 많다는 것을 짐작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

실제로도 공시에 따르면, 전년 대비 CGV의 매출은 6645억원으로 21.3%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727억원으로 88% 올랐다. 매출 중 매점판매는 1140억원, 티켓판매는 4400억원, 광고판매는 697억원으로 모두 전년 대비 27.2%, 24.2%, 8.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CGV의 성적표는 매우 좋았던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는 소비자들로부터 더 거센 불만을 야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영화 관람료 인상’과 관련해 CGV 측은 학생과 주부 계층이 주요관객인 극장 등에서 주중·주별 가격을 차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수익 극대화 때문 아니겠느냐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가격 인상이 관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극장과 시간대에 이뤄진다는 것이 그 이유다.

더욱이 CGV의 시장점유율은 지난해 4분기 기준 44.3%였다. 2009년 영화 관람료 가격인상 이후 매년 시장점유율이 상승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CGV의 고객충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가격인상이 관객 이탈보다는 CGV의 이익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객석 점유율이 높지 않은 시간대에도 관객을 유입할 수 있어 그 이익은 배가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영화계에서는 CGV의 가격인상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영화배급사 측에 더 많은 수익이 분배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는 가격인상을 옹호하는 소비자들의 생각과 상통하는 부분이다. ‘7번방의 선물’, ‘베를린’ 등 한국영화가 선전하는 이때, 영화 관람료 인상이 CGV의 수익만 확대하는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CJ 제일제당
지난해 실적은 더 좋았다

CJ그룹에서 가격인상을 단행한 곳은 CGV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CJ 제일제당이 가격인상에 나섰다. 동아원에 이어 두 번째였다. 가격인상 대상은 밀가루와 장류. 각각 8.8%와 7.1%씩 가격이 올랐다. 당시 가격인상 행렬에 동참한 업체들은 국제 곡물가격 상승 등 원재료에 대한 비용부담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제일제당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Q)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식량가격지수 연평균은 212로 전년(218) 대비 줄었고, 지난해 9월부터 국제곡물가는 하락세를 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263이었던 곡물가격지수는 올해 1월 247까지 떨어졌다. 당분간은 이 같은 추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돼 식품업계의 주장은 일리가 없다는 지적이다.

제일제당의 지난해 실적도 좋았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제일제당의 매출은 4조 6712억원으로 전년(4조 4211억원) 대비 5.7%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2461억원으로 전년(1696억원) 대비 45.1% 증가했다. 제일제당 측은 “직전 사업년도 원가상승의 기저효과에 따른 손익구조 개선”이라고 설명했지만, 2010년 제일제당의 매출액이 3조 9627억원, 영업이익이 2398억원이라는 점에서 단순 기저효과에 따른 결과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식품업계가 줄줄이 가격인상에 나서자 일각에서는 담합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제일제당을 비롯해 롯데제과·해태제과·오리온·대상·사조·동서식품·오리온·해표·남양유업 등 식품업체 10여곳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직권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생산현장을 방문해 대형마트와의 거래자료를 수집했다. 대형마트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가격 인하를 요구했는지 등 불공정거래행위 여부가 주요조사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식품업체들이 최근 비슷한 인상폭으로 가격인상을 단행했고, 정부도 지난 21일 식품산업협의회를 열고 식품업체들에게 가격인상과 관련해 협조를 당부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어 담합여부를 조사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CJ 제일제당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조사는 유통업체와 불공정거래에서 압박을 받은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격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2~3년간 원가가 반영이 안 돼 식품업계가 힘들었다. 참다못해 이번에 가격인상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권교체시기에 가격인상을 단행한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권교체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기업은 이윤추구를 해야 하는 데 그간 이익이 없었다. 감내할 수 있는 부분을 넘어 원가반영을 해달라고 인상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CJ 제일제당은 최근 유해물질 배출 문제로도 입방아에 오른 바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CJ 제일제당은 하루 2000㎥ 이상 폐수를 배출하는 318개의 업체 중 신고를 하지 않고 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업체(총 36개소)로 적발됐다. 제일제당(안산공장)에서 배출한 폐수에는 구리와 페놀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제일제당은 사용중지 행정명령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됐다.

 

박미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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