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의 개정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포털사이트가 집단으로 위자료를 지불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 서부지법 제12민사부는 ‘네이트 싸이월드 해킹사건’ 피해자 2882명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SK커뮤니케이션즈가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SK커뮤니케이션즈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당시 해킹 용의자는 이스트소프트 공개용 알집에 악성코드를 심었고 직원들이 알집 업데이트를 하면서 감염되었으며 중국에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해커가 회원 개인정보 3485만4887건을 유출한 역대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판결로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새로운 길이 열렸다.

지난 6년간 이베이옥션, GS칼텍스, 신세계몰, 현대캐피탈, SK커뮤니케이션즈, 넥슨, EBS 등으로 약 1억건의 개인정보가 유출 됐으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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