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부동산 정책, 서민만 울려...

정부는 27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토지와 주택투기지역을 무더기로 지정했다. 이러한 조치는 서울 강남과 분당 등 수도권에서 시작된 땅값과 아파트 가격의 급상승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뉴타운 개발, 행정중심도시, 경제특구,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혁신도시 개발, 기업도시 등의 정부 정책으로 개발을 추진 중인 지역을 대부분 토지와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하여 투기세력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더불어 정부의 가수요 억제 정책은 당분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는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투기지역에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정부,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정부는 27일 과천청사에서 부동산가격안정심의회를 열고 22곳의 토지투기지역과 8곳의 주택투기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성동구와 부산 수영구, 광주 광산구, 포항 북구, 대구 동구와 북구·수성구·달서구 등 8곳이다. 또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 중구와 성동구·동대문구·중랑구·은평구·마포구·동작구·관악구 등 강북의 8개 지역이다. 또, 인천 중구와 연수구·부평구·계양구, 강화군, 옹진군과 경기 안성과 양주, 대전 대덕구, 충북 충주시, 충남 금산군 등 수도권 및 충청 지역 14곳도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서울은 강북 뉴타운 개발의 영향으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천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이유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그 외 경기, 부산, 대전, 충북, 충남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등의 영향을 받아 땅값이 올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이번에 새로 22곳의 투기지역을 지정함으로 인해 토지투기지역은 41곳에서 63곳으로, 주택투기지역은 37곳에서 45곳으로 늘어났다. 이번 조치로 토지투기지역은 전국 4곳 중 1곳이며, 주택투기지역은 5곳 중 1곳에 이른다. 새로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앞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로 내야 한다. ◆ 무더기 투기지역 지정 왜인가? 정부가 투기지역을 한번에 30곳이나 늘린 것은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가격급등이 원인이다. 현재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있기는 하나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투기 수요가 몰려 가격급등세가 확산될 경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4월 서울과 수도권의 땅값은 0.6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행정도시가 들어설 충남 연기군과 공주는 1.92%와 1.37%나 상승해 올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특히 서울의 땅값은 0.73%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특히, 투기 후보지역이 무려 33곳이나 돼 이런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 국토가 투기장으로 변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우려하고 있다. ◆ 양도세 탄력세율 투기지역에 적용되나? 내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가 시작되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되면 투기지역에 대해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세 탄력세율이 15%이므로 기본세율인 9~36%에 추가될 경우 세율이 최고 51%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되면 투기 지역은 유명무실하게 될 전망이다. 또 1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50%에서 65%로,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주택의 양도세율은 40%에서 55%로 높아지게 된다. 정부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나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도세 탄력세율 적용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투기지역에 대한 탄력세율이 적용될 경우 무거운 세금 때문에 거래가 줄어들 수 있어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어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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