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으로 인한 효과 당분간 기대할 수 없어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또다시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기간통신사업 허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허가신청법인인 한국모바일인터넷(KMI)과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이 모두 허가기준인 총점 100점 만점 기준 70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KMI는 총점 64.210점, IST는 63.558점을 각각 얻었다. 기간통신사업자로 허가받으려면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심사 항목별 평균 60점 이상, 총점 7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위의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두 신청법인에 대해 기간통신사업을 불허가하기로 의결했다.
 
KMI는 네 번째, IST는 두 번째 도전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로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기존 이동통신 3사에 이은 제 4이동통신 사업자의 탄생이 또 한번 무산되어 기존 이동통신 3사의 독과점 구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무산된 이유로 방통위는 두 신청법인 모두 시장상황을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으며 주주들의 자본조달에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근거로 두었다.
 
항간에서는 정부가 와이브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허가신청 및 심사 과정이 반복되면 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행정적인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석제범 방통위 통신정책국장이 이를 지적했다. 그와 함께 사업자 선정방식 개선 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KMI와 IST는 이날 심사결과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특히 KMI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 통신가계부담을 크게 줄일 좋은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아쉽다”고 입장을 내비췄다.
 
이번 제 4이동통신 사업자 출범이 무산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의 경재 활성화, 경쟁을 통한 요금인하, 통신장비 시장 활력 제공 등의 효과는 현재 물 건너간 상태다.
 
한편 제 4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여부는 이제 새 정부로 넘어갔으며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몫으로 돌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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