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 막대로 머리를 때리거나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기까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국립특수학교에서 교사가 장애학생에게 체벌과 가혹행위를 행했음을 확인했다.

인원위는 지난해 3월 국립특수학교인 ㄱ학교에서 교사들이 장애학생들을 폭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에 들어갔다.

그 결과 장애학생에 대한 교사들의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는 2007년부터 전·현직교사 6명이 장애학생 20명을 체벌, 수업시간 중 교실이 아닌 장소에 방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나무 막대로 장애학생의 머리를 때리거나 비닐봉지로 의자에 묶어두는 가혹한 체벌 행위를 한 교사들까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장애학생 부모에게 면제양주를 구입하는 방법이나 장애인등록증을 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교사들도 적발됐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1일 해당 학교장에게 체벌교사를 엄중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으며 “해당 학교장이 교사들의 행위를 알고도 다른 학교로 전보를 보내는 등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은 학교장으로서 지도·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특수학교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정기적인 지도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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