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3월 29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돼, 자진 신고 시 과태료 경감

오는 3월 29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가 실시된다.

행안부는 오는 4월 24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를 완벽 지원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높이는 동시에 적정한 행정사무를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조사는 전수조사 방식으로 이뤄지며, 행안부는 이를 통해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하게 일치시킬 계획이다.

무단 전출자, 무단 전입자 또는 거짓 신고자, 특정 주소 내 집단 거주자,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이 중점적인 조사대상이 된다.

특히 행안부는 무단 전출자와 허위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 및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제정리기간 중(2월 1일~3월 29일) 주민등록 미신고·부실신고자, 거주 불명 등록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금액(5000원~5만원)의 4분의 3 수준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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