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이 무기징역이라고 김홍일 너마저…

지난 해 7월, 울산 자매를 살해하여 사형이 선고된 김홍일(25)이 항소했다.

살인죄로 구속기소된 김 씨가 1심 판결에 불복, 28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울산지법 제 3형사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가 밝혔다. 항소 이유에 대해서는 김 씨가 밝힌 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5일 김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라 일렀다. 또한 “국민 공분과 염원을 도저히 외면할 수 없다”며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은 불가피하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3시 13분경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 받고 집으로 찾아가 흉기로 여자 친구를 찔러 살해, 곧바로 도주하였으나 곧 여자친구의 동생을 살해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가던 길을 되돌아가 여자친구마저 살해한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다.

김 씨의 항소심은 부산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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