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3일 시민들을 위한 주말농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월롱면, 금촌동 2개소에 58788(17800)에 주말농장을 조성하며 1구좌 당 16.5(5)씩 약 2200구좌를 분양한다.

주말농장은 15일부터 31일까지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1가족 당 1구좌씩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조건은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로 등록돼 있으면 가능하다.

선정 방식은 신청자가 계획인원보다 많을 경우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한다.

임대계약은 선정 통보와 함께 발송되는 지로용지의 연간임대료를 기한 내 납부하는 것으로 체결된다.

연간 임대료는 1구좌 3370원이며, 경작기간은 농장 정비 및 동절기 시설보호를 위해 개장식부터 11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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