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스마트폰 게임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너무 쉽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인데, 업체들은 돈벌이에만 급급한 모습이다.

주부 이모씨는 스마트폰 요금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6살 된 아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줄로만 알았는데, 요금이 17만 원이나 나온 것이다.

아이가 무료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구매하는 버튼을 모르고 누른 건데, 결제할 때 본인 확인조차 없었다.

서초동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6살 아이가 숫자 개념이 없어 돈이 화면에 떴을 때 터치만 하면 요금이 바로 부과된다”며 어처구니없어했다.

불광동에 살고 있는주부 최모씨도 “12만 원이 넘는 요금이 나오자 업체에 항의했지만, 허사였다”면서 “아이가 게임을 한다고 스마트폰을 달라고 해서 줬는데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한 소비자 정보센터에 접수된 올해 소액 결제 피해상담 건수는 지난해보다 두 배가량 늘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와 게임업체 모두 책임을 회피한 채 시스템 정비에도 소극적이다.

전유나 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간사는 “미성년자 자녀가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구매했다 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장치가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며 안타까워했다.

통신전문가들은 이동통신사에 소액 결제 차단 설정 요청을 해 놓으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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