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공원 및 유원지, 하천계곡 등 지도·단속 강화

부산시는 관광 행락철을 맞이하여 바가지 요금 등 그동안 행락철의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하여 물가안정대책을 마련, 강력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25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종대유원지 등 국민관광지 3곳, 광안리해수욕장 등 해수욕장 6곳, 용두산공원 등 공원지역 19곳, 감지해변 등 자연발생유원지 3곳, 동래온천 등 온천지역 2곳, 병풍사 등 기타지역 4곳 등 행락인파가 집중되는 37개소에 대하여 △숙박료, 음식료 등의 바가지 요금, 자릿세 징수행위 △가격표시 미게시, 표시가격 초과징수행위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노점행위 등 상거래 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하여 중점 단속과 계도활동을 병행하여 단계별로 추진한다. 먼저, 오는 6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준비단계로 개인서비스 요금 및 피서용품 등에 대하여 행정지도로 적정가격 결정을 유도하고, 행락지별 및 개인서비스 업소별로 옥외가격표 자율 부착을 유도한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실행단계로 관광·행락지 및 기타 필요한 지역에 대해 물가 실태조사와 가격표시 게시여부를 확인하고, 지역별 및 업소별로 물가안정 담당자를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자단체, 소비자단체, 관리사업소 등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주1회이상(성수기는 매일) 음식업, 매점, 숙박업소, 다방, 피서용품 대여점, 기념품 판매점 등에 대하여 △가격표 게시 및 표시가격 준수여부, 과다인상 여부 △자릿세 징수 및 외지인에 의한 민박 전대행위 △불법 시설물 설치영업, 노점상, 불법 상거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펼친다. 오는 7월 16일부터는 임해행정봉사실, 관리사무소, 인근 행정기관 등 관광·행락지별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적발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가격표 미게시 및 중량당 가격표시 미이행, 표시금액 초과 징수에 대하여는 물가안정에관한법률 등 관련법규에 의거, 시정지시, 과태료부과,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고, △과다인상에 대하여는 위생검사 및 세무조사 의뢰, 점용허가취소 등을 △담합인상, 자릿세 징수에 대하여는 공정위 고발, 점용허가 및 영업허가 취소 등의 제재를 가하게 된다. 또한, 입장료, 주차료, 공공단체에서 설치하는 야영장·방갈로·숙박천막 등 공공시설사용료와 유람선, 승선료, 각종 놀이시설 사용료 등 행정기관 관련 요금에 대해서도 2005년도 물가관리 목표인 물가상승률 3.0% 이내로 제한하는 등 물가안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는 한편, 관광·행락지 물가안정을 위해 캠페인 전개, 기관장 협조 서한문 발송, 간담회 개최 등 홍보·계몽활동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