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 없이 대체자재 사용한 사실 인지하고도 모른 척 쉬쉬

 한국남동발전은 2008년 장도수사장 취임 이후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다.

한국남동발전은 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기자재 및 정비서비스의 대부분을 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어 협력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회사의 경쟁력과 직결됨을 인식하고 2005년부터 중소기업지원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협력 연구개발, 경영역량 강화, 판로개척 지원, 인력양성 지원 등 제품 개발단계에서부터 판로까지 체계적 지원을 통하여 중소기업과 동반성장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협력중소기업 역량강화 사업으로 품질,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발전설비 관련 우수제품의 신기술, 신제품 인증 취득 지원사업,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기술의 산업재산권 취득을 지원하여, 협력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공급하는 기자재의 품질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2011년 9월 중유 발전소인 여수화력발전소 2호기가 340MW급 석탄 화력발전소로 탈바꿈 하는 것을 목표로 2010년부터 한국남동발전으로부터 S건설이 최저가 입찰로 도급을 받아 수많은 하청업체를 거느리고 힘든 공사를 마무리 하였다.

그러나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한국남동발전에서 S건설은 당시 공사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최저가 금액으로 입찰을 하여 낙찰을 받은 다음 S건설이 하청업체들에게 저가입찰을 유도해 최저가로 공사를 맡겨 일을 시키다 보니 수많은 하청업체들이 하 나,둘 중도에 공사를 포기한 채 현장에서 철수를 하고 G업체 등은 최하 몇 억 에서부터 70~80 억 원까지 손해를 보고 공사를 포기했다.

너무 많은 손해에 추가공사비를 조금이라도 받아 보고자 정산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서성거렸지만 정작 돈 줄을 쥐고 있는 S건설 측은 한국남동발전 측의 규정에 묶여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한 푼도 더 줄 수 없다는 입장만 밝힌 채 적당히 넘겼다.

공기업의 대형 공사는 입찰에서부터 실적을 가장 중요시 여기고 공사 수행능력, 그리고 공사비 적정여부, 공사기간, 노동력 조달 능력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적정 공사비를 투입하여 잡음 없는 공사를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여수화력발전소의 국책사업인 제2호기 공사는 처음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참여업체들의 저가입찰로 인해 말도 많고 탈도 많더니만 결국 많은 업체들이 공사를 중도에 포기한 채 엄청난 손해를 보고 하나 둘 현장에서 철수를 했고 어떤 경우 자금력을 견디지 못하고 파산하는 등 지역경제에 심각할 정도의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집진기를 제작 했던 D프랜트가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에 견디지 못해 중도에 공사를 포기하고 파산하여 원 도급자인 J산기에서 막대한 손해를 감수하고 남은 공사를 진행하여 결국 약70억이라는 엄청난 손해를 감수해야 했는데 문제는 남동발전 측이 요구하여 설계변경한 공사비마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빠져 나왔다는 것이다.

당시 전기집진기 제작 및 설치공사에 실제 투입된 공사비는 약 150억 원 정도라고 하는데 남동발전 측과 J산기의 계약금액은 79억 원이고 하도급를 받은 D프랜트와 J산기의 계약금액은 45억9천만 원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적은 돈으로 공사를 하도록 하였는데 두 회사 모두 전기집진기에 대한 실적이 전혀 없었다.이러한 상황인데도 공사를 맡게 된 것은 입찰 전 라이선스를 취득한 J산기에서 수업료를 물고라도 공사를 무조건 따야겠다는 의지가 강해 공사자체를 전혀 파악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리한 저가 입찰을 하여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는 것이다.

J산기는 계약을 마치고 부산에 있는 모 설계업체를 통해 설계를 하면서 여수 현지에 있는 업체를 물색하던 중 전혀 실적이 없었던 영세한 업체인 D프랜트를 접촉하게 되어 견적을 조정한 끝에 45억9천만 원에 공사를 맡기기로 했다고 하는 데 당시 설계를 했던 회사에서도 그 가격으로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 수도 있으니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다고 한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실적을 쌓기 위해 어떻게든 공사를 하고자 했던 J산기 입장으로서는 D프랜트가 구세주로 나타났으며 이에 얼씨구나 하고 공사를 맡겨 일을 시작하기 위해 제작공장인 여수와 목포에 직원들을 파견해 감독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제작을 시작하면서 D프랜트는 공사비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적은 금액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J산기와 타협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J산기 측에서는 2010년 12월 말 경에 공사포기 각서를 쓰게 하고 직영처리를 하면서 D프랜트에 대해 선급금, 공사이행증권 등의 보험증권을 통한 자금회수와 함께 경찰에 D프랜트를 상대로 횡령죄를 적용하여 고발을 하였다.

그러나 D프랜트 측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공사비에, 48개나 되는 많은 납품업체들에 게 미 지급한 돈과 인건비 등에 시달리는 판국에 어디에 돈을 횡령하여 감추고 있겠냐고 강력 반발하면서 받은 돈의 사용내역과 출처에 대해 은행권과 관련업체, 인건비 등을 철저히 파악하여 경찰에 그 자료를 제출했으며 횡령사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수사는 유야무야 되고 결국 D프랜트는 파산되고 말았다.

 그런데 문제는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진행한 D프랜트가 처음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특수자재인 A588 자재 때문에 난관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전국의 철강회사를 다 뒤져도 재고가 바닥나 주문생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

 

이에 도저히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한, 당시 J산기 현장감독 C모씨와 D프랜트 K모 부사장의 협의 하에 A588 자재 대신 대체자재인 SS400을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우선 급하게 필요한 자재 18T를 Roof Beam 전체에 사용하고 자재에 대한 성적 데이터는 나중에 위조하여 제출했다고 한다.

 

한국남동발전의 규정에 의하면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품물품에 대해 제작을 하면서 설계변경 없이 대체 자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장에서 보고도 없이 대체 자재를 사용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한 것에 대해 남동발전 B감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분노하며 그것이 사실이라면 규정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측에 따르면 약2,800톤이나 되는 자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감독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하면서 현장의 J산기 감독이 승인을 해주고 일을 했다면 보고를 받는 여수화력발전소 측에서는 그대로 믿고 넘어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며 제작장소가 4~5개로 흩어져 있는 상황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여러 곳을 관리 감독 한다는 것이 무리였다는 것이다.

 

A588 자재가 18T만 있는 것이 아니고 6T, 8T, 20T 등 많은 양이 있었는데 부분적으로 상당량 약 50톤을 사용했다는 근거가 있는데도 J산기 측에서는 모른 척 하고 있는데 지방에 있는 기자가 제작을 했던 목포 현장에 까지 가서 확인한 모든 자료에는 틀림없이 대체자재를 사용한 근거가 있었고 A588과 SS400의 가격 차이는 약 3배 정도라고 했다.

 

설계상 굳이 A588자재를 사용하도록 명시한 것은 석탄을 연료로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가스나 유황성분과 물이 결합하여 황산성분으로 변했을 때 부식이 급속도로 진행하여 집진기 지붕 쪽에 구멍이 뚫리면 유해가스나 분진 등이 대기 중에 방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가 발생하면 규정상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곤혹스러워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만 어찌 공기업에서 그것도 국책사업을 진행시키는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며 감독 상 문제가 있다면 응당 한국남동발전 측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지는데 지역의 인터넷신문 기자가 이미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발전소 현장에서 책임자들과 만나 수차례 문제점을 제시했는데도 묵살 당했고 조사하는 척 하면서 책임회피만 해왔다는 사실에 대해 분노를 느낄 뿐이다.

 

더욱이 한국남동발전 여수화력에서 2012년 년차 보수를 할 때 합금분석기를 통한 재질검사를 하기로 하여 지역 인터넷신문에서 공문을 띄워 일정을 언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아직까지 답변이 없다고 한다.

 

관계당국에서는 현재 가동 중인 여수화력발전소 2호기와 관련한 공사과정부터, 적정공사비책정 그리고 대체자재 사용 등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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