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의 라면 6개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일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식품당국은 규제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방치해 논란을 낳고 있다.

벤조피렌은 훈연·가열공정에서 생성되는 물질로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농심을 비롯해 국내에 유통되는 라면 스프 3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농심 라면 6개 제품스프에서 1kg2~4.7ppm의 벤조피렌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순한 너구리와 얼큰한 너구리 등 봉지라면 2개 제품과 너구리 큰사발면, 너구리컵, 생생우동, 새우탕 큰사발면 등 용기면 4개 제품의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그러나 식약청은 "이 정도 검출량은 우리나라 훈제건조어육 기준(10ppb이하)보다 낮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국수나 우동의 국물 맛을 내는 '가쓰오부시' 제조업체인 ()대왕의 원료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치인 10ppb를 초과함에 따라 이뤄졌다.

식양청은 농심이 대왕으로부터 조미료를 공급받고 있어, 농심의 라면을 무작위 조사했고 그 결과 6개 제품에서 벤조피렌이 검출됐다.

문제는 식약청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벤조피렌의 경우 원료에 대한 기준은 설정해 관리하고 있지만 스프와 같은 가공식품에 별도의 벤조피렌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였다.

농심 역시 조미료를 납품받은 대왕이 벤조피렌 검출로 검찰에 구속되는 등 사태가 심각했지만 두 달간 생산을 중단하고 조미료 납품업체를 바꾼 것이 전부였다.

농심은"식약청 조사로 문제가 불거진 뒤 외부 기관에 농심 스프에 대해 분석을 의뢰했으며 그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농심은 식약청의 조사가 있기 전 대왕으로부터 납품받아 제조한 라면에 대해서 회수 등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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