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부경찰서 수사지원팀 이상민 경장
경찰업무를 하면서 느끼지만, 주취자들의 행패가 날로 격화되고 있다. 술 취한 사람은 입에 담지 못하는 욕설과 모욕은 기본이고 행패를 부려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최근 한 뉴스 기사에서 일선 한 경찰관이 주취자들이 폭력을 행사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지만 욕설을 할 경우 마땅한 처벌규정이 없자 A씨를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처럼, 주취자들을 단속한 시스템이 시급해짐을 절실함이 필요하다.

최근 술에 취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는 일명 ‘만취자 강제입원’ 법안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심각한 신체의 자유 침해인데다 술 취한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분류하는 것이어서 시민단체뿐 아니라 의사, 보건복지부까지 반대에 나섰다.

이 개정안은 음주로 판단력 또는 신체기능이 저하돼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본인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사회공공의 안녕에 위험을 야기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체적∙정신적 회복에 필요한 치료를 위해 경찰관이나 구급대원이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개정안은 회복이 필요한 사람을 최대 24시간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지만 의사가 계속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신보건법의 기존 조항을 적용, 최장 6개월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개인의 의사도 묻지 않는 강제 입원은 신체의 자유, 자기 결정권 등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 알코올 중독자뿐 아니라 회식 등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사람까지 적용 대상도 지나치게 광범위하다.

주취자들을 “일단 가두자”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주취자를 정신질환자로 동일시될 우려가 크고, 어느 선까지의 주취자를 간주해야할 것이며, 적용대상인지도 모호하다. 또한, 의료시스템을 질병 치료가 아닌 주취자 관리에 엉뚱하게 소모하게 되는 현실적 문제도 심각하다.

최근 성 범죄시 술에 취했다는 것이 형량 경감의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사회적 합의가 정착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생각한다.

따라서, 주취난동자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엄정하게 처리해 의료진이 폭력에 떨지 않도록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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