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전화·PC전용선 담합 인상

공정거래위원회가 KT에 1159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KT와 하나로텔레콤·데이콤 등은 시내전화요금과 PC전용회선요금을 담합해서 인상해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를 시작한 이래 단일기업으로는 사상최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전원회의를 열고 시내전화요금과 PC전용회선요금 등을 담합, 인상한 KT·하나로텔레콤에 대해 각각 1159억7000만원과 2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KT의 경우 시내전화요금 담합에 대해 1130억원, PC전용회선요금관련 29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하나로텔레콤도 각각 21억5000만원과 2억5000만원씩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PC전용회선 담합이 적발된 데이콤에 대해서는 14억8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는데 공정위는 장장 10시간이 넘는 마라톤 전원회의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공정위가 KT에 부과한 과징금은 단일기업 기준으로는 사상최대 규모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되는데 KT가 작년동안 거둬들인 영업이익 2조1271억원의 5.45%에 달하는 규모이다. 더욱이 KT·하나로통신·데이콤 등 해당업체 전체가 내야하는 과징금은 1198억5000만원으로 지난 2000년 정유업계 군납담합 당시 부과됐던 과징금 1211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이에 대해 KT는 공정위가 사상최대 과징금을 부과하자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이뤄진 가격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없다며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 KT 관계자는 “정통부의 행정지도에 의해 이뤄진 가격조정을 담합으로 볼 수 없는데도 불구, 공정위가 담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어불성설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공정거래법 58조에 따르면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률이나 해당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해 이뤄지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지난 2003년 4월부터 6월까지 시내전화 실무담당자와 임원들이 수차례 회합을 통해 가격조정관련 회의들을 개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사는 가입비 신설·월기본료 인상·현행통화료 유지· 장기요금할인 폐지·발신자번호 표시이용료 인상을 비롯한 구체적인 요금인상까지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KT는 시내전화요금이 자사의 절반수준인 하나로텔레콤에 요금격차가 10%로 줄도록 하나로텔레콤의 요금을 점차 인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신에 KT의 시내전화 시장을 매년 1%씩 5년동안 인계하는 방안을 하나로텔레콤에 제시했고 하나로텔레콤 역시 매년 2%를 넘기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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