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2년전 발생한 '20대여성질식사 사건' 남자친구 구속

인천지방검찰청은 2, 2010년 발생한 모텔투숙 20대여성질식사 사건과 관련해 보험금을 노린 살해사건으로 결론짓고 남자친구이던 A(31)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0419일 새벽 인천시내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당시 22)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B씨의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당일 새벽 B씨와 함께 인천의 한 음식점에서 산낙지 4마리를 구입해 모텔에 투숙한 뒤 B씨를 살해하고 산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위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B씨를 질식사시킨 도구가 산낙지 인지는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B씨가 질식사한 경위에 대해 여자 친구가 무언가 먹는 걸 봤다. ‘하는 소리가 나 등을 두들겨주고 목에 걸려 있는 것을 뺐다. 그게 (낙지의) 몸통인지 다리인지 확인할 경황은 없었다며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A씨가 20103B씨에게 2억 원의 생명보험에 가입하게 한 뒤 같은 해 48일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에서 A씨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익자변경신청서를 보험사에 제출한 사실을 밝혀냈다. 당시 보험금은 B씨 사망 직후 A씨가 챙겼다.

보험가입경위에 대해 A씨는 보험설계사인 고모의 실적을 높여 주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고, 보험 수익자가 B씨의 직계가족에서 A씨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B씨가 보험금이 부모에게 가는 게 싫다며 내가 수익자가 되길 원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당초 이 사건을 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숨진 단순 변사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었다. 그러나 지난해 9‘A씨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보인다B씨 유족의 요구로 재수사에 나선 경찰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면서 사건이 불거졌다.

유족들은 B씨가 사망하기 한 달 전 가입한 생명보험의 상속자가 A씨로 돼 있고, A씨가 실제로 사망보험금 2억 원을 수령한 뒤 잠적한 점을 살해증거로 제기했다. A씨가 산낙지 4마리를 사면서 2마리는 자르지 않고 통째로 구입해 범행도구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단순 사고사로 처리됐던 이 사건에 대해 문서정밀감정과 최면수사 등 과학수사기법을 동원해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사건 발생 2년 만에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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