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선 담배녀’가 또다시 지하철 열차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됐다.

지난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하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혐의(경범죄처벌법위반)로 신모씨(37, 여)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신씨는 지난 21일에도 지하철 8호선 내부에서 담배를 피우다 역무원에 의해 경찰에 신고됐고, 전날인 20일에도 분당선 모란역 대합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범칙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씨는 20만원 이하의 벌금 혹은 30일 미만 구류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씨는 지난 17일 분당선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이를 저지하는 할아버지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이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개되면서 신씨는 누리꾼들에게 많은 질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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