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지난 22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부실위험이 큰 취약 가계와 중소기업의 부채 문제에 대한 부문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키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부문검사는 금융상황이 평탄치 않은 조짐을 보이거나 사전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전에 살펴 금융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한은은 작년에도 10차례 금감원과 공동검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작년 12월 한국은행법이 개정돼 통화신용정책 목적조항에 ‘금융안정’이 추가된 이후로는 첫 공동검사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정례검사 전에 부분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진우생 한은 금융기관분석실장은 “올해 처음으로 부문검사를 먼저 하게 된 것이지 법 개정 이후 특별히 달라진 건 아니다”며 “한은법 개정 이후 첫 검사이고 금감원과 협의해야 하는 만큼 고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문 검사의 경우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시중에 영향이 큰 은행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한은은 이번 검사를 통해 가계, 중소기업 등 취약부분에 대한 은행들의 대출취급 현황을 면밀하게 살펴볼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 가운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씨티·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예대마진을 비롯한 은행의 대출금리 현황과 만기별 대출 금리의 결정방식, 가산금리의 적정성도 검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한국은행에서 공문을 받지 못했다”며 “공문이 도착하면 면밀히 검토해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한은과 금감원은 연간 검사계획을 수립해 검사 대상 은행과 시기, 인력 등 실무 협의를 하게 된다. 현행법상 한은이 공동검사를 요구하면 30일 이내 금감원이 응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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