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회 의석을 기존 299석에서 300석으로 1석 늘리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적 의원 178명 중 찬성은 159명, 반대 7명, 기권 12명으로 통과시켰다. ⓒ시사포커스 유용준기자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