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오는 4·11 총선에서 실시될 재외선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단속키 위해 현직 검사를 해외 공관에 파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법무부는 교민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중국, 호주, 동남아 등 지역에 현직 검사를 파견하기로 하고 각각 한명의 검사가 지난 20일 베트남과 일본으로 출국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과 호주, 중국 등에도 조만간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해 검사를 파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견된 검사는 파견국에 대한 사법권 침해 문제 때문에 영사 자격으로 파견되며, 대선 이후에도 3개월 정도 해외 공관에 머무르며 불법 선거운동 감시와 조사활동을 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영사조사제도와 인터넷 화상조사제도가 통과됐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파견된 검사들은 선거지도 의무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조사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영사조사제도나 인터넷 화상조사제도가 정개특위를 통과하더라도 주재국 협조가 있어야 공관에서 피의자나 참고인 조사가 가능하다”면서 “진술자가 우리나라 법정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만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11 총선 재외선거인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한 결과, 예상 재외선거권자 223만여명 중 5.57%인 12만4350명이 신청·신고해 예상보다 신청·신고률이 저조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