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검사 박규은)는 안철수연구소(안랩)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헐값에 인수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보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고발한 강용석 무소속 의원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고발인 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기자실에 들러 "안랩 측은 당시 BW 인수가 경영권 방어를 위한 주주들의 요청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삼성SDS의 BW 저가인수 사건에서 나왔던 것과 동일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법적 판단은 다 나온 사안이고 오늘 조사에서는 유사사건 판례 등을 제출해 처벌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라면서 "수사가 시작되면 안 원장이 미국으로 도피할 우려가 있다. 안 원장의 출국금지도 함께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3일 강 의원은 안 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장에서 강 의원은 "안 교수가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라고 전했다.

강 의원은 이어 "그러나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면서 "결국 안 교수는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해 최대 7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랩 측은 "당시 외부 회계전문기관의 평가 금액을 받았고, 금융감독원의 '공시 발행 가이드'에 나온 규정을 모두 따랐으며, 최종결정도 투자자들이 모두 모인 주주총회에서 의결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