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을 상대로 한 교육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법원의 행정직 직원들이 1년에 두 차례 정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왔다. 남부지법 소속 판사 전원(62명 중 남자 50명, 여자 12명)은 남녀 구분없이 여성부가 제작한 30분짜리 드라마 형식의 성희롱 방지 비디오를 21일 청사 내에서 시청하고, 성희롱 예방을 위한 법원장의 보충 설명을 들을 예정이다. 교육용 비디오는 성희롱과 관련된 각종 사례를 소개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토론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권남혁 남부지법원장은 16일 "최근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흐트러진 분위기를 쇄신하고, 판사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번 교육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8일 당시 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있던 A씨는 회식자리에서 여성 배석판사의 어깨 등을 손으로 쓰다듬어 성희롱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A씨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직했다. 남녀차별금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을 1년에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판사들은 비정기적으로 e-메일 메시지를 받아보는 선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을 대신했을 뿐 다른 공공기관처럼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서울 서부지법도 지금까지의 형식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남부지법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이뤄진 것"이라며 "대법원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지시한 적은 없지만 각 지방 법원 차원에서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연합 이구경숙 지역여성운동센터국장은 "때늦은 감이 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라며 "성희롱은 단순히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 인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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