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무관함

인턴제 폐지가 오는 2월 중 입법 예고 될 예정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2월 중 인턴제 폐지를 담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 할 방침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 3월 시행을 명시한 전문의 수련 규정 고시 개정안을 2월 중 입법예고해 인턴제 폐지 기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에는 모든 항목에서 인턴을 삭제하고 전공의를 레지던트 단일 개념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인턴제 폐지는 지난해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위원회에서 공식 제기된 후 사실상 없어진 상태며, 고시 개정만 남겨 놓고 있다.

따라서 인턴제를 대체해 레지던트 1년차(NR1)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일부 반대를 예상하지만 이미 의협 및 의학회 등과 논의를 거쳐 시행하는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NR1 도입으로 인턴 1년이 삭제되는 대신 전공의, 즉 레지던트는 4년에서 5년, 가정의학과의 경우 4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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