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의무를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국적 포기 사례가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2일 1건에 불과했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국정법 개정안이 통과된 4일 이후 160건으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어제 11일에는 국적포기자를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을 박탈하겠다는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143건의 국적포기 신청이 접수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적 포기 증가가 당분가는 증가할 추세가 될 것 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어제 11일 국적 포기가 속출하는 사태와 관련 “해외 단기 체류기간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이들을 외국인으로 취급, 의료보험 등 모든 특권을 없애도 한국학교에도 못 다니게 하는 등 권리를 박탈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는 CBS 라디오 출연 ‘고등교육법 6월 개정’밝혀 병역 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국내 대학에 특례 입학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한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12일 ‘CBS 뉴스레이다 초대석’에 출연해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병역면탈을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한국대학에 특례 입학을 불허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제 접수된 160건의 국적포기 신청 유형별로는 미국 출생이 156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로는 11∼15세가 55명, 부모 직업별로는 상사원 자제가 76건, 신청 지역별로는 서울이 82건을 차지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가 지난 2∼10일까지 접수된 국적포기 신청자 386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별로 11∼15세가 177명(45.8%), 부모 직업별로 교수 등 학계인사가 159명(41.1%), 상사원이 157명(40.6%), 출신지역별로 미국이 374명(96.8%)이었으며 병역의무를 져야할 남성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 목동에 위치한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와 법무부 법무과는 12일에도 여전히 국적포기 신청자와 국적포기 관련 민원인들로 붐볐으며 문의전화 역시 끊이지 않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갑자기 국적포기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바람에 일손이 딸려 관련 통계조차 뽑기 힘든 상황이다. 당분간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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