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사채업자 18명이 적발됐다.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국세청은 11일 “1조원대의 사채를 통해 1천억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도 탈루한 L모(52)씨 등 사채업자 18명을 적발, 검찰레 고발했다”고 밝혔다. L씨등 4명에 대해선 ‘조세범 처벌법’나머지 14명에 대해선 ‘대부업법’위반 등의 협의다. 국세청에 따르면 L씨는 지난 90년대부터 10여개의 빌딩 사무실을 빌려 금전대부업 사무실을 차린 뒤 위장명의자 13명의 이름으로 금전대부계약서를 대리 작성하는 수법으로 사채업을 운영, 1천58억원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혐의다. L씨는 1조87억원에 달하는 사채를 운용하고도 실제 신고액은 18억원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L씨는 사채자금을 동원, 시가 400억원 상당의 농지 2만여평을 구입한 뒤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채자금을 불려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또 인천의 사채업자 L모(47), H모(46)씨는 K모(52)씨의 명의를 빌려 무등록 사채업체를 만든 뒤 2003년 이후 조성한 100억원대의 자금을 통해 급전을 대여, 25억7천100만원의 이자소득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고리사채업과 이와 유사한 탈법, 세금탈루 행위에 대해선 세무조사, 검찰고발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면서 "정상적인 사금융업자에 대해선 서민금융의 안정을 위해 세무간섭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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