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간 유흥업서 10여곳에 10대 친딸을 접대부로 팔아 넘긴 4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일 선불금을 받고 친딸을 유흥업소에 접대부로 팔아 넘긴 경기도 모 다방 업주 김모(45.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1999년 8월 중순께 당시 13살이던 친딸 A양을 선불금 450여만원을 받고 춘천 모 유흥주점에 고용시키는 등 2003년 11월 초순까지 일대 유흥주점 12곳에 접대부로 팔아넘긴 혐의다. 김씨는 딸을 팔아 넘기면서 선불금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을 드러났다. 김씨는 다른 성인의 신분을 구해 딸의 나이를 속였으며 업주들은 이 신분증만 보고 A양을 짧게는 몇 주일에서 수개월까지 고용한 것을 드러났다. 경찰은 A양이 업소에 일을 하면서 성매매 했다는 진술에 따라 미성년자를 고용한 업주 4명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딸이 자발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일하겠다고 해서 보냈을 뿐”이라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양은 김씨 점검 당시 굉장히 불안했으며 현재 서울 모처의 쉼터에서 차츰 안정을 찾고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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