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경찰청은 지난 한달동안 강원지역 일부 노인요양 및 사회복지 시설에서 장애인과 노인 등을 감금 및 폭행하는 등 탈법행위를 한 일당을 21명 붙잡아 이중 4명은 구속하고 1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달 27일 노인 요양시설 내의 치매 노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지하방에 3일 간 감금한 협의로 H노인요양시설 운영자 최모씨를 구속했으며 조사결과 현재 40여명의 치매노인과 중풍환자가 생활하는 H노인요양시설은 치료시설과 의사, 간호사 등의 요건을 갖춘다는 조건으로 인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14일 모 장애인 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정신지체 장애를 앓고 있는 30대 원생 등을 성폭행하고 쇠사슬로 발목을 묶은 채 한달여간 독방에 감금하는 등 인권을 침해한 목사 이모(58)씨를 구속했다. 지난 달 25일에는 불우이웃돕기 기금등 2천600여만원을 횡령한 공무원 박모(47)씨를 구속했으며 국가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어린이집 교사들의 퇴직적립금 등을 횡령한 공립 어린이집 원장을 구속했다. 경찰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강원도내 사회복지시설의 장애인. 아동, 외국인 노동자 들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 및 국고 보조금 유용 등 불법·탈법 행위에 대한 지소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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