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이 현대건설 매각 공개입찰결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현대그룹의 지위가 박탈되고 현대자동차그룹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 현대그룹이 현대자동차그룹을 상대로 제기하였던 명예(신용)훼손 민사소송을 취하한다고 30일 밝혔다.

현대그룹에 따르면 이번 민사소송 취하는 9월 3일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장녀인 정지이 전무의 결혼을 앞두고 가족들의 화합도모를 위해 현대그룹측에서 일방적으로 취하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현대그룹측에서는 이번 소 취하에도 불구하고 한국외환은행 등 채권단을 상대로 하는 양해각서부당해지 관련 민사본안소송은 그 범위와 일정을 확정하지 않았으나, 반드시 진행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대그룹 관계자는 "이번 민사소송 취하조치가 현대자동차그룹으로부터 현대건설이 보유한 현대상선의 지분을 인수받는 것을 직접적인 조건으로 한 협상의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 가족의 화합과 상호발전을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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