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연립주택 공시가 과세

오는 7월부터 부동산관련 세제가 개편된다. 건설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양도·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단독·다세대·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을 본격 사용할 예정인 만큼 보유주택별로 조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그동안 좁은 면적과 건물 노후화로 인해 시가에 비해 낮은 과표를 적용 받아오던 서울 강남지역을 비롯한 수도권과 충청권의 주택에 대한 조세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는 단독·연립주택 공시가 과세와 임대주택 매입가 3억원, 건설임대 6억원 초과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7월부터 적용되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기준은 기존 토지분 공시지가와 국세청의 주택가격에 건교부와 지자체가 토지·건물분을 합산해 공시한 가격으로 전환된다. 더불어 종합부동산세 취지에 따라 장기 임대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매입해 임대한 경우 5호이상 10년간 임대, 규모는 전용면적 25.7평이하, 공시가격 3억원미만으로 제한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전국 임대주택을 합산해 호수를 집계하는 방식이 아닌 동일 시·도 단위로 5호충족 여부를 판정, 서울·수도권 임대주택으로 면제는 쉽지 않게 됐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체 종합부동산세수는 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파악되지만 총보유세수는 작년 세율조정으로 인해 전년 3조2000억원에 비해 10%가 늘어난 3조5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관계자는 “ 종합부동산세로 조세부담 급증을 막기 위해 전년대비 50%이상 늘지 않도록 세액증가를 제한했고 신규주택에는 추정세액기준 상한선을 설정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대도시지역의 경우 과세표준이 오르고 지방의 경우 인하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으며 총량에서는 특이한 변동사항이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경부는 종합투자계획 세제지원을 위해 BTL(Build-Transfer-Lease)방식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및 기부채납의 경우 BOT·BTO와 같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인프라펀드 배당소득에 대해 2008년말까지 출자액 3억원까지 5%, 3억원초과시 14%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며 SPC의 지급배당이 공제되는 최소 자본금요건은 10억원으로 완화됐다. 아울러 벤처활성화를 위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창투조합과 같이 개인투자자 출자액의 15%를 공제해주고 주식양도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벤처업체에 대해 사업손실 준비금제도를 한시적으로 도입, 사업연도 소득의 30%내에서 손금으로 적립해 손실을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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