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협, 당비납부 상한 年 3천만원 제한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정개협, 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인하토록 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방안을 건의했다 특히 중앙당을 반드시 수도에 둘 필요가 없도록 해 지역정당을 허용키로 하고, 거액의 당비를 대가로 공직을 추천하는 `헌금공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당원들의 당비납부 상한선을 1인당 월 500만원, 연간 3천만원으로 제한하는 당비납부 상한제 도입을 제안했다. 정개협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정치관계법 3차 개혁안을 확정한 뒤 오후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정개협은 고액후원금 기부자 명단 공개와 관련, 정치자금 기부내역의 인터넷 상시공개와 함께 기부자의 소속 기관 및 직위,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 부분만)를 추가로 공개토록 했다. 선거법의 경우,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선거일 120일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완화해 180일전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제한을 대폭 풀었다. 정개협은 또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서 2% 이상인 정당을 국고보조금 수혜 대상으로 하되, 반영 비율은 국회의원선거 50%, 지방선거 25%, 대통령 선거 25%로 할당했다. 또한 경상보조금과 여성추천 보조금을 선거경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상보조금은 당내 경선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개협은 선거공영제를 위한 방안으로 기탁금 반환 및 선거비용 보전비용 요건을 완화해 5% 이상 득표시 50%, 10% 이상 득표시 75%, 15% 이상 득표시 1백%의 기탁금 또는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등으로 기소된 후 확정 판결 전에 사직한 자, 당선 효력이 상실된 자에 대해선 기탁금 및 보전비용을 환수토록 했다. 당선무효가 된 경우, 후보자 뿐만 아니라 정당도 연대해 보전된 선거비용과 기탁금을 반환토록 했다. 또한 선관위의 계좌추적권을 부여 등 실사권한을 강화해 선거비용 수입과 지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했다. 다만 조직동원과 금품향응 제공 등 명확히 금지되는 선거운동 방법은 법에 규정해 통제하되, 그 이외의 선거운동 방법은 대폭 허용토록 했다. 특히 온라인에서의 선거운동이나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에 대해 기간이나 주체에 대한 제한규정을 폐지토록 하고 그 대신 공표나 후보자 비방 등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 정개협은 이에 대한 추후 논의를 거치기로 했으나, 인터넷 매체에 글을 올릴 경우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개협은 또 정책선거 구현을 위해 선거공보와 소형인쇄물로 구분돼 있는 현행 선거인쇄물을 정책공약집 1종으로 통합키로 했다. 대담토론회 개최도 의무화해 불참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정개협은 이어 비례대표 후보 중 절반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2인마다 여성 1인이 포함되도록 했으며, 여성후보 추천비율과 순위를 위반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자 등록을 받지 않도록 했다. 정개협은 내달 3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간담회를 갖고 이번 개혁안 마련 취지와 배경 등을 설명하고 입법에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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