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처리 쉽지 않아

여야는 26일 오전 이른바 3대 쟁점법안중 하나인 과거사법 처리를 놓고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 그러나 양당이 과거사 조사범위와 조사위원 자격요건을 두고 한치 양보없이 대립하고 있어 이날 오후 2시 본회의에서 과거사법 제정안이 처리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4월 임시국회에서 과거사법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원칙 방침을 정했다” 며 “2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정 대표와 협상단이 대표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의해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가급적이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겠다” 며 “구체적인 일정은 지금까지 정해져 있지 않으나 한나라당과 열심히 쟁점사항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도록 바로 접촉에 들어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양당과의 합의는 좀처럼 쉽게 도출되지 않을 전망이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은 “야당으로서는 더이상 양보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우리당 김부겸 수석부대표는“한나라당의 안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위원 자격요건도 한나라당은 변호사, 3급 이상 공무원, 대학교수로 제한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은 시민단체, 종교계, 언론계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여야은 오늘 오후2시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더라도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일인 5월4일 처리를 목표로 절충작업을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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