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24일 그룹 빅뱅의 멤버 대성의 교통사고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대성이 사망자 현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정된다"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보강 수사까지 마무리 되는대로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이 시뮬레이션 영상과 영업용 택시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만들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 현 씨는 지난 531일 오전 117분께 음주운전을 하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로에 쓰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대성이 현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역과, 앞서 정차해있던 택시를 추돌했다.

이어 현 씨의 사망원인에 대해서 경찰은 오토바이 사고 발생 후 대성의 역과가 있기까지 132초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 우리 형법은 통상 '맥박 정지설'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132초 안에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이라 판단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대성이)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죄책감이 얼굴에 명백히 나타나 있었고, 수사에도 협조적이었다. 때문에 추가 소환 계획은 없을 것이다고통사고처리특례법 제31, 형법 제268조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