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음주운전과 뺑소니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여욱환이 징역 8, 집행유예 2,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판사 이석재)음주 운전 중 추돌 사고를 야기하고도 그대로 도주하다가 피해자가 추격하는 것을 인지하고서야 비로서 정차한 점에 비춰 그 책임이 가볍다 할 수 없다다만 초범인 점,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의 결과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이외에 피해자와 별도로 형사합의를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여욱환은 지난 110일 밤 1030분께 서울 신사역 부근에서 혈중 알콜 농도가 0.172%로 면허취소 기준(0.1%)에 해당하는 만취상태에서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다 서행하는 BMW 차량을 들이받은 뒤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박모 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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