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은 21일 서민을 상대로 불법채권추심을 일삼은 대부업자 K(35)씨 등 14명을 대부업의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지난 2009년 9월23일 오후 7시께 울산 남구의 한 원룸에서 A(38·여)씨에게 300만원을 빌려주면서 6만원씩 60일 동안 갚게 하는 방법으로 연 415%의 이자를 받는 등 지난해 8월까지 26명에게 6975만원을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까지 최고금리는 연 44%다.

특히 K씨는 A씨가 제때 이자를 갚지 못하자 심야시간에 '누나랑 자고 싶다, 몸으로 때워라'는 등 성관계를 요구하는 듯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불법채권추심을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K씨와 함께 13명의 대부업자를 붙잡았는데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연인원 500여 명을 상대로 10억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하고 최고 415%의 고액 이자를 챙겨 왔다.

이들 가운데 K씨와 P(55)씨, L(36)씨 등은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의 집과 직장까지 찾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으며, 심지어 가족과 보증인까지 협박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에 따르면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채권추심행위가 금지돼 있다.

특히 피해자 가운데 B(38·여)씨 등 여성 2명은 대부업자의 심야시간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불안감과 빚 압박에 자살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부터 기획수사를 진행한 울산경찰청은 "서민의 경제적 어려운 처지를 악용하는 서민금융침해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서민 경제생활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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