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잇따른 인하방침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면적이 적고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인해 지자체별로 재산세율 인하를 둘러싼 정책혼선이 재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에 따르면 재산세의 경우 행자부가 권고한 세율을 토대로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해져있다. 특히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보유과세 강화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세율인상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자체들은 잇따라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세율조정을 둘러싼 논의과정에서 일부 지자체의 경우 조세저항에 직면한 사례도 있어 세율인하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파악된다. 재산세율 인하논란이 재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경기지역 지자체들이 잇따라 건물분 재산세율 인하방침을 밝히는 가운데 조례안을 각 지방의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으로 있어 지난해 논란이 재발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남시가 재산세율을 50%인하하는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용인·구리가 건물분 재산세율 인하안을 입법 예고했고 고양·과천·수원·광명·안양시도 세율인하를 검토중이다. 또한 서울지역 지자체 역시 4월말경 주택가격이 공시되면 세수추계를 거쳐 재산세율 인하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재산세 인하추세는 확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따라서 동일한 가격에 대해 동일한 조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원칙에 따라 지난해말 부동산 보유세제를 전면 개편한 바 있는 정부의 정책방향 등에 혼선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재경부·행자부·각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재산세율 상하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를 이용, 건물분 재산세율 인하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경기도 구리시 관계자는 “지난 2004년대비 재산세 상승률이 50%에 이르는 아파트가 전체의 77%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세금부담이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막상 지자체가 탄력세율을 통해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3000세대정도는 별다른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조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 재산세율 인하를 검토하는 고양시는 조만간 구체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 재산세율 인하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와 관련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세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율조정을 결정해야 하지만 우선 성남시가 재산세율은 낮추기로 발표한데 따라 부담이 큰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지역 지자체들의 경우 오는 4월말 건교부가 발표할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새로운 부동산세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기반으로 인하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상황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때문에 대부분 공동주택의 조세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면적이 적고 기준시가가 높은 경우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70∼80%수준에 이르는 지자체의 경우 주민들의 조세저항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재산세율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행자부가 국세청 과세표준 등을 근거로 인상된 재산세율을 적용, 서울 15개·경기 8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세율을 15∼30% 인하해 행정혼란이 야기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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