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하청업체, "공사대금도 못받고 유치권 행사도 못했다"

포스코 건설의 현장 공사를 맡고 있는 한 중견 인테리어업체가 도산처리가 되면서 2차 하청업체가 줄줄히 도산위기에 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더욱 큰 문제는 하청업체들이 노무비와 자재비를 받기 위해 유치권을 행사했지만 이마저도 포스코 건설에 의해 저지당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반면 포스코 건설은 원청으로서 의무를 다했다며 이를 방관하고 있어 관련 하청업체들는 더욱 더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다.

포스코 건설의 1차 하청업체인 선경인테리어가 부도가 난 것은 지난해 9월. 2차 하청업체들에 따르면 지난 2009년 10월부터 포스코 건설의 하도급 업체인 선경종합인테리어와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 송도 소재 포스코 송도 하버뷰 내장공사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

또한 송도 센트럴 파크와 부산 센트럴 스타의 인테리어 공사도 선경인테리어가 하청을 준 상태였다. 하지만 선경인테리어가 갑자기 부도가 나는 바람에 이들 하청 업체에 지급하지 못한 돈은 송도 하버뷰 현장만 36억에 달한다고 하청업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하청업체들 “1차 하청업체 부도, 못받은 돈만 36억원”

하청업체들은 미지급 공사 비용은 당시 선경인테리어 현장소장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미지급 노무비 내역에 따른 것이다.

하청업체인 거미건설의 경우 공사 완공 시점인 2010년 9월 1일에 이르게 되자, 선경종합인테리어에서 인건비 결제대금으로 발행해준 14억원을 어음을 결제하지 않고 부도처리를 하는 바람에 고스란히 그 피해를 떠안게 됐다.

거미건설에 따르면 진행하던 공사를 중지 시키고 선경종합인테리어의 관리 책임자인 현장소장과 미지급된 노무비(인건비)에 대해 정산 내역서를 작성한 다음, 이틀 뒤인 2010년 9월 3일 포스코 건설 공사과장 강모에게 내역서를 접수 시키고는, 포스코 건설 현장에 출근하며 공사비 지급을 기다렸다.

하지만 포스코 건설에서 아무런 답변이 없자 거미건설과 함께 부도를 맞은 5개 업체와 협의하여 유치권 행사 진행을 결정했고 지난해 9월 10일부터 포스코 건설 하버뷰 공사 현장 내에서 현수막 5개를 설치한 후에, 4층과 30층에서 38일 동안 적법하게 유치권 행사를 진행했다고 한다.

거미건설측은 “우리가 했던 것은 정상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포스코 건설 공사 현장 소장이 출입증 12장을 유치권 참가자 11명에게 발행 해줬다. 한국일보에 포스코 건설 하버뷰 현장에서 유치권 행사 신문 공고 게제하기도 했으며 유치권 행사에 대한 3차례에 걸처 내용증명을 띄우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다른 하청업체 역시 같은 피해를 고스란히 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송도 하버뷰 내장공사와 센트럴 파크 공사자재를 납품했던 하청업체 대한강재 역시 총 6억 4000만원 가량을 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

대한강재측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사대금과 자재비용을 받지 못해 회사에 심대한 타격을 받은 상태”라며 “현재 센트럴파크 유치권이 넘어감에 따라 현재 재판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하청업체들이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포스코건설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임금의 일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다. 하청업체에 따르면 선경인테리어가 추가공사를 진행했던 부분은 포스코 건설과 계약을 맺지 않고 진행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경우 직영으로 일하는 형태가 돼 지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 하청업체들은 “포스코가 직영 형태의 노동자들의 경우 20~70%의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전했다.
이에대해 하청업체 한 관계자는 “노동자들의 인원도 많을 뿐더라 노동법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에 타격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유치권 행사하던 하청업체 쫓겨나

이같은 하청업체들의 사연은 유치권을 행사하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인터넷을 통해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22일 오후에 유치권을 지키고 있던 하청업체 관계자 2명에게 (주)포스코 건설 직원(용역) 약 30여명이 급습하여 무차별 집단 폭력을 가했다고 거미건설측은 주장했다.

거미건설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10년 10월 22일에 발생했다. 당시 건물 30층 임시 숙소에는 하청업체 관계자 2명이 유치권을 지키고 있다가 당일 오후 6시경에 갑자기 (주)포스코 건설 현장 공사팀장과 직원들이 문을 두드리며 찾아 왔다고 한다.

당시 입구에는 몇 명이 왔는지 몰랐으나 많은 인력이 왔음을 알게되고 용건을 묻고 내일 얘기하자며 되돌려 보내렬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철문(방화문)을 오함마로 때려 부셔 버리겠다”라고 고함을 치며 협박했고 하청업체 관계자들이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주자 그 순간 포스코 건설 점퍼를 입은 덩치가 큰 약 30명의 남성들이 갑자기 들어 닥쳐 주먹을 휘두르고 가격하더니, 두 사람의 팔 다리와 온몸 등을 움직이지도 못하게 붙잡고 제압하고 집단 린치를 가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30층에서부터 1층 정문까지 약 200m거리를 땅 바닥에 질질 끌어서 집단 구타를 당해 몸이 좋지 않은 한 사람은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1월 21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기 됐다. 피해자들의 진술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어려웠기 때문.

결국 하청업체 관계자들은 이같은 사태에 허탈해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거미건설 관계자는 “병원 한번 찾아 온 적 없고 사과의 말 한마디 없는 저 거대 재벌의 횡포와 폭력 앞에 지금 이렇게 영세업체들은 억울하게 당하고 살아야 되는지가 정말 통탄스럽다”며 “거대 재벌의 오만한 폭력이 다시는 재발 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유치권 행사를 시작 하자 불법 점거인지를 조사하기 위해 연수경찰서 정보과 수사관 2명이 와서 현장 조사후 합법적인 유치권 행사라며 큰 충돌 없이 진행하라면서 되돌아간 사실이 있었다”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기 위해서라도 유치권 만큼은 법원에 소송을 내서라도 찾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1차 하청업체에 공사대금 지급”

반면 포스코 건설측은 “우리는 이미 하청업체인 선경측에 공사대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포스코 건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도가 난 이후에 발생한 미지급 금액에 대해서도 이미 공탁처리가 끝났다”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장에서도 안타깝기는 해도 우리와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폭력사건에 대해서도 포스코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공사를 위해 올라가 마찰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하청업체들이 주장하는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말도 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미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리가 난 사건”이라며 “30명을 동원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일 일”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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