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증받지 않은 효능을 허위 과대광고한 불법 수입 화장품 업체들이 대거 적발돼 화장품 선택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한 화장품 불법 유통행위가 의심되는 400여개 수입 화장품 판매업소를 점검한 결과, 화장품법을 위반한 140개소를 적발하여 사법당국에 고발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명시 ㅋ업체는 'ㅅ제품'에 대해 식약청의 심사없이 자외선차단 기능이 인정된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다가 고발됐다. 경기도 군포시 ㄹ업체는 자사의 화장품에 대해 '면역조절, 염증유발 억제' 등 의약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했고, 경기도 김포시 ㅈ업체는 아토피 질환으로 손상된 피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가 적발됐다. 서울 동대문구의 ㄱ업체는 적법한 수입절차를 거치지 않고 화장품을 수입하여 품질검사 등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소를 중점 관리대상으로 분류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화장품의 불법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소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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