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0일 서울고법 재판 결과 후 일정 확정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서울 양재동 본사 앞 상경투쟁을 2월12일로 연기했다.

금속노조 현대차비정규직지회는 27일 쟁대위 회의에 앞서 당초 29일 실시키로 했던 상경투쟁을 2월12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29일은 집회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로, 2월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비정규직 관련 선고를 본 뒤 세부 일정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계획은 울산·아산·전주 3지회 소속 전체 비정규직 조합원이 공동으로 특근 등을 거부하고 서울 양재동 본사 앞에 집결한다는 계획이다.

일부 해고자를 중심으로 한 공동상경투쟁단은 지난 24일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등지에서 집회신고와 함께 규탄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의 상경투쟁은 5차까지 열린 특별협의체(현대차 회사, 사내하청 업체, 금속노조,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2차 파업을 위한 힘모이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내부 의견이다.

노조는 특별협의체에서 주요교섭 의제로 삼고 있는 비정규직 고소고발과 손해배상, 농성자의 고용 보장, 지도부의 신변 보장 등에서 회사 측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조는 이 같은 상황에서 지난해 9월부터 요구한 8대 요구안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노조는 27일 쟁대위 속보에서 "지회가 1차 파업을 한 이유는 정규직화를 위한 것이다"며 "4번 의제(불법파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합의는 그 첫 걸음과 같은 것이다. 이마저도 합의하지 않는다면 이번 교섭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26일 예정됐던 6차 특별협의체 협의를 거부했다.

노조의 8대 요구안은 ▲사내하청에 노동하는 모든 노동자를 전원 정규직으로 전환 ▲불법파견 정규직화 투쟁과정에서 부당해고 된 조합원을 전원 정규직으로 원직복직 ▲사내하청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미지급된 임금을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지급(단, 미지급 임금지급 기준은 해당 사내하청 노동자의 동일부서 및 동일근속 정규직 임금에 준한다)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시 까지 현재 진행 중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무급휴가, 계약해지 등)을 즉각 중단 ▲불법파견 투쟁과정에서 부당징계(해고, 정직, 감봉 등) 및 구속, 수배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피해보상을 실시 ▲고 류기혁 열사에 대한 명예회복을 실시 ▲현대차는 지금까지 자행한 불법과 탄압에 대해 대국민 공개사과를 실시 ▲불법적인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지 않을 것 노사합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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