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척당 5000만원 지원

4월 12일 해양수산부는 어민들의 합법어업 전환을 돕는 어업질서확립자금의 올해 지원규모를 당초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어업질서확립자금은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이 불법어업을 그만두고 합법어업으로 전업하는 경우 어선의 개조와 어구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정부가 저리로 융자해주는 제도로 어선 한 척당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해양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더 이상 불법어업이 발붙이지 못한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합법어업으로의 전업희망자가 크게 늘어나 이번에 지원규모를 늘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말 제정 공포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불법어선 정리가 이달부터 본격 착수됨에 따라 전업희망자는 더욱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의 경우 94척의 불법어선이 33억원을 지원받아 합법어업으로 전업했다. 해양부는 앞으로 소형기선저인망어선 특별법과 전업자금 지원을 통해 불법어선 정리를 강화해 나가는 한편 합법어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어업질서확립과 수산자원회복을 조기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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