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루세금 추징·환급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해도 탈루세금은 추징된다. 최근 정부가 집단소송제 시행 관련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할 경우 2년간 회계감리 면제방침에도 불구, 분식회계를 통한 탈세부분은 국세청의 엄정한 추징과 환급이 이뤄진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업체별로 재무제표를 비롯한 과거 분식회계 수정자료가 공시형태로 제출되면 세무조사를 추진, 탈루세금 추징 및 환급에 즉시 나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단소송법 개정으로 지난해말 이전에 발생한 분식회계를 자발적으로 수정하면 회계감리가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지지만 세금탈루는 전혀 별개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탈세를 위한 분식회계일 경우 탈세부분에 대해 추징이 이뤄지지만 반면 이익금을 과대계상해 세금을 더 낸 것으로 확인된다면 초과 징수분을 환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국세청은 기업이 과거 분식회계를 자진 수정한 재무제표를 포함한 기업분석보고서가 제출되면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을 통해 납부세금에 대한 실사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익금 과대계상으로 인해 납부세금이 실제보다 많은 경우 향후 5년간 법인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과정에서 해당세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집단소송법 개정취지가 2004년말이전 분식회계에 대해 2006년말까지 소송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인 만큼 탈세를 위한 분식에도 불구, 회계감리는 면제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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