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제14회 국무회의를 열어「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안을 상정 의결하였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제16대 국회에서 당초 법에 정한 보상금이 피해당시의 월급액 등에 호프만 계수를 단순 적용함에 따라 관련자들에 대한 보상금의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과정에서 구금되어 생활기반이 취약해짐에 따라 생계가 어려운 민주화운동관련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난 2004.3.27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으로 시행령이 공포 시행되면 보상금 조정지급되며 민주화운동을 하다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관련자 중 보상당시 임금액 등이 보상금 조정결정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이 조정 지급된다, 생활지원금 지급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30일이상 구금된 자에 대하여는 구금일수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를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생활지원금은 전년도 가구당 소득이 도시평균가계비(‘05년도 4인가구 연소득 3,200만원)를 초과하는 자, 5급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며, 1인당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보상금의 조정지급과 생활지원금 지급이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앞으로 대통령 재가를 거쳐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효력이 발행된다. 보상금조정 지급 및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안내 될 예정이다. 사진설명(행자부제공)=오영교 행자부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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