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1개 그룹 규제대상

삼성 등 9개 그룹이 출총규제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으로 삼성그룹, 주택공사, 한진, 토지공사, 현대중공업, 가스공사, 신세계, LS, 대우건설 등 총 9개 그룹이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출자총액제한 대상은 지난해보다 7개가 감소해 11개 기업집단인 것으로 파악되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경우 모두 55개로 집계돼 4개의 기업집단이 신규편입된 상황이다. 공정위가 발표한 2005년도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 변동상황에 따르면 출총제에서 제외된 9개 그룹들 가운데 삼성은 작년 7월현재 부채비율 100%미만 요건을 충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아울러 주택공사·토지공사·가스공사 등 3개 공기업집단의 경우 계열사수가 5개이하이며 출자구조 또한 2단계이하여서 단순출자구조 졸업요건에 해당돼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됐다. 한진·현대중공업·신세계 등은 소유지배괴리도/의결권승수 졸업요건을 충족시켰으며 LS·대우건설은 자산총액기준이 5조원에서 6조원으로 상향조정돼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출총제한 기업집단의 전체 계열사수는 지난해 283개에서 개정 공정거래법 적용에 따라 규제에서 제외되는 회사가 모두 89개에 달하고 있어 전체 규제대상은 194개로 급감했다. 반면 공정위에 따르면 상호출자 또는 채무보증제한대상인 기업집단은 지난해 총 51개에서 4개가 증가한 55개 기업집단으로 파악돼 결국 규제대상회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동원그룹의 경우 지난해 산하 계열사 변동으로 인해 해당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조4000억원미만인 9576억원으로 감소, 작년말기준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호출자제한대상으로 신규 지정된 경우는 5개로 LG그룹에서 분리된 GS와 한국철도공사, 범양상선에 인수된 STX, 현대오일뱅크는 물론 뉴코아 법정관리 종결로 이랜드가 해당된다. 한편 국내 기업집단의 자산순위 변동내역을 보면 지난해 자산규모 92조로 2위였던 삼성그룹이 매출액 급증으로 인해 자산규모가 108조로 늘어나 한국전력을 밀어내고 1위를 차지했다. 또한 현대자동차가 자산순위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산총액은 77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696조4000억원보다 11.8%, 82조1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시사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