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월급주려고 범행 계획해...”

[시사포커스=이태진 기자]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11일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하려고 은행을 턴 미용실 주인 강 모(30)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 30분경 강 씨는 강동구 강일동에 소재한 새마을금고 강일지점에 들어가 직원 3명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69만 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씨는 범행 후 200m 정도를 달아나다가 “강도야”란 고함을 듣고 쫓아간 이 모(53)씨 등, 시민 2명으로부터 제압 당해 경찰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친구한테서 돈을 빌려 미용실 직원 7명의 밀린 급여를 주려고 했으나 거절 당해 은행을 털었다”고 자백했다.

한편 경찰은 은행강도 강 씨를 붙잡은 이 씨 등 2명에게 표창장 수여와 포상금 지급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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