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90%, 본인부담 상한제 등 ‘건강보험대개혁특별법’ 제정 목표

진보신당이 '건강보험대개혁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건강보험 대개혁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오는 17일 진보신당은 한나라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민영화 법안 처리를 저지하며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대개혁 운동의 시작을 대외적으로 알릴 예정이다.

진보신당의 건강보험 대개혁 방안으로는 △건강보험 보장성 90%이상 달성 - 틀니, 간병, 초음파 등까지 건강보험 적용 △스웨덴, 대만 등 국가처럼 병원비본인부담 상한제를 실시해 연간병원비 100만 원 이하 달성 등이 있다.

진보신당 김종명 건강위원장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최근 더욱 확대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이라 전면전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날 선포식에는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 백혈병환우회 박진석 사무국장,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 조경애 대표, 건강보험하나로 이상이 대표 등이 참석해 연대발언을 하고, 건강보험과 사보험을 비교하는 퍼포먼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선포식 이후 진보신당은 민영의료보험의 문제점 폭로와 함께 △보장성 목표 90% 설정 △대개혁 범국민기구 설치 △지출낭비구조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대개개혁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지역별 캠페인 등 전국적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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