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 2급 이상으로 제한

앞으로는 체육특기자를 선발할 때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교운동부 지도자 자격을 2급 이상 경기지도자와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제한해 엄격히 관리하기로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잦은 대회출전에 따른 수업결손, 학생선수 폭력 외에 체육특기자 입시 및 스카우트 비리 등 학교운동부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우선, 체육특기자 선발 시 구체적·객관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구기종목은 선발기준을 팀·개인성적 합산으로 바꾼다.

축구는 리그제 시행에 따라 개인별 성적이 산정되고 있다. 출전시간과 골·도움 등을 모두 참조하기로 했다.

기록경기도 전국대회 순위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기록을 요건으로 제시한다. 예를 들어 ‘육상 100m는 11초 이내’ 등으로 기준이 달라진다.

체육특기자도 입학사정관제를 활용해 최저학력기준, 학생부, 면접 등 다양한 평가요소를 반영한다.

한편, 초중고 운동부 지도자는 2013년 6월1일까지 모두 2급 이상 경기지도자 또는 체육 정교사 자격 보유자로 전환하도록 했다.

현재는 전체 5천475명 중 체육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 592명(10.8%), 경기지도자(2급) 자격증 소지자 3천79명(56.2%)이다.

학교운동부는 전국 1만1천160개 학교 중 6천61곳(54.3%)에서 9천155팀이 운영되고 있으며 6만8천634명(1.1%)의 학생이 소속돼 있다.

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계약기간을 유연하게 하고, 경기실적 외 운동부 관련 지침 준수 여부 등을 반영한 객관적 평가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시도 교육청이 지원하는 전임코치(월 급여 150만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학부모·후원회 등이 경비를 부담하는 일반코치(주로 축구·야구·농구 등 인기종목)를 점차 전임코치로 전환해 제도권에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각종 대회 참가경비와 전지훈련 비용을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운동부 운영의 투명성도 강화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 비리 관련 징계도 한층 강화된다. 체육특기자 입시비리, 우수선수 스카우트 관련 금품수수, 운동부 경비집행 부정행위 등에 대해 지도자는 활동 제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선수는 체육특기자 자격 박탈, 각종 전국대회 출전 금지 등의 조치 등이 취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학교운동부 비리 방지 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을 개정하고, 체육특기자 선발 기준(표준안)을 하반기까지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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